올해 수입쌀 밥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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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입쌀 밥상에 오른다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최종 확정 이행계획서 원안 WTO 검증 마쳐
  • 기사등록 2005-04-12 22: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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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국을 비롯해 중국, 태국, 호주산 고품질 쌀을 포함한 밥쌀용 수입쌀들이 국내에 반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 관련 협상결과를 반영, 작년말 WTO 사무국에 통보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수정안이 WTO검증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또 검증기간동안 협상결과의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절차적 합의사항과 양자간의 부가적 사항도 후속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절차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전체 회원국에 회람된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오늘 WTO 사무총장이 인증 문서(certificate)를 발급했다.


올해 수입 예정인 쌀은 지난 ‘01년부터 ’03년까지의 수입실적에 근거한 20만5,228톤(도정기준)으로 국가별로는 중국 116,159톤, 미국 5만,76톤, 태국 2만9,963톤, 호주 9,030톤이다.


이들 수입 밥상용 쌀은 통상적인 유통경로, 도매상, 유통업자, 그리고 최종 수요자에게 접근이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금번 확정된 이행계획서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고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올해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한다.


②최소시장접근물량 중 기존물량(205천톤)은 ‘01∼’03년 수입실적을 반영,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했으며 앞으로 증량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최혜국 대우)방식으로 운영키로 하며 특수용도 쌀(specialty rice)에 대한 국내수요가 있을 경우, 일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③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고 올해 수입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고 이 비중을 6년차인 오는 2010년까지 30%로 늘리며 2014년까지 그 비율을 유지한다.


④ 이행후 5년이 되는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을 실시한다.


⑤우리나라가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이러한 경우, 관세율은 UR협상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DDA 협상결과를 반영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저율관세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수준을 유지하고, DDA 협상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이 높을 경우는 DDA협상결과에 따른 물량이 적용된다.


이밖에 미국 등 국별 쿼타가 배정된 4국과는 국제 상관행에 따른 경쟁 입찰 실시, 3회 유찰시 최혜국대우 물량으로 전환토록 하는 등 국별 쿼타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합의했다.


아울러, 개별 국가와는 소비자 시판시 공매절차, 수입규격, 입찰시기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식량 원조용 쌀 국제 구매시 상대국쌀 우선 구매 등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상대국들의 양자적 관심사항 중 동·식물 검역문제는 수입위험평가 등 관련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농수산물 조정관세 인하 등은 연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상호간 공동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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