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부지적합성 조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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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부지적합성 조사 먼저" 한 위원장 오늘 기자브리핑서 밝혀 산자부, 기존 절차에 추가 진행
  • 기사등록 2005-04-07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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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정부가 선정절차 공고 이전에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전 부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갑수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7일 기자브리핑에서 '부지선정절차 관련 발표문'을 통해 "위원회 출범 후 수 차례의 논의과정에서 지자체내 여론 수렴기간을 포함, 부지선정 전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부지 적합성을 확인한 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부지선정 절차가 공고되기 이전에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사전 부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며 사전 부지조사에는 40일∼60일 가량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9∼10월경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지선정 절차가 1∼2개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 기한을 정하기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진원전 임시저장소


산자부 조석 원전사업기획단장은 "사전 부지조사가 실시된다고 해서 정부의 기본 절차 자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전 부지조사는 기존 절차에 플러스 알파로서 시행되는 것으로 지자체장의 사전 부지조사 요청과 유치신청은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또 "사전 부지조사는 주민투표까지 부지선정절차가 다 진행된 후 그 지역이 처분장 건설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지자체에 여론수렴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선택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수일내에 약 100여개 지자체장 앞으로 사전 부지조사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부지조사 신청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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