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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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행사를 가졌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위촉식에서는 14인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인 양삼승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오늘 위촉식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뤄졌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과기·법무·산자·여성부장관과 법제처장, 그리고 윤리계 및 과학계를 대표하는 14인의 민간위원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를 비롯해 잔여배아 이용 연구의 대상과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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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07 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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