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물티슈 파동’ 기준치 적용 달라
기사 메일전송
‘아기물티슈 파동’ 기준치 적용 달라 소시모…물티슈서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7배 회사측…선진국 기준치 2,000ppm의 1/10 불과 해당제품은 국·내외 법적 기준치 충족해 생산
  • 기사등록 2005-03-20 17:57:56
기사수정

친환경기업으로 익히 알려진 기업에서 생산된 물티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과다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기업이 진화에 나섰다.


유한킴벌리는 (사)소비자시민의모임(소시모)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방송사를 비롯 대다수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아기용 물티슈에서 기준치 7배에 달하는 포름알데히드 검출’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20일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자사 물티슈 제품은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반공산품과 달리 엄격한 품질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의 포름알데히드 허용기준 2,000ppm을 충족시킨 안전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국내 화장품의 포름알데히드 허용기준도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2,000ppm이지만 소시모가 제기한 자사 물티슈 제품은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품질관리와 안전성관리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소시모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실험결과를 토대로 유한킴벌리의 엠보싱 물티슈에서 210ppm 정도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210ppm은 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화장품류 허용 기준 2,000ppm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 ‘소시모’에서 물티슈의 자율적 검사제도인 안전마크를 위해 정한 가이드라인 30ppm을 국내 제품도 맞추기를 바라는 요구가 제기 된 바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의 공통적 허용기준이자 국내 화장품의 허용 기준인 2000ppm과 국내 안전마크 사용을 위한 30ppm의 가이드라인간 현격한 차이는 향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회사 이미지를 고려, 국내 안전마크의 자율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원하는 거래선과 고객들께 반품, 교환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3-20 17:57:5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