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 ‘가속도’
기사 메일전송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 개발 ‘가속도’ 해양수산부, 새로운 형식 어선 설비 잠정기준 마련
  • 기사등록 2024-06-14 11:12:17
기사수정


【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친환경 연료유(LPG 등)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density polyethylene,),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 carbonfiber-reinforced plastics) 등 새로운 선체재료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애로가 있었다. 신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선검사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시제선 건조가 더욱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의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돼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6-14 11:12:1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