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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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마련 기초 지자체 수거·처리…환경부·광역지자체 지원   
  • 기사등록 2024-06-03 2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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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농약(이하 ‘폐농약’)을 처리할 수 없었던 농가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농약용기 수거·분류.

농약 빈용기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거 후 처리하지만, 폐농약은 수거하지 않아 따로 배출해야 한다.

 

폐농약의 수거와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무관심으로 수거·처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투기되는 등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농약을 수거·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86개(37.7%)에 불과하다. 홍보 부족으로 22개 지자체는 수거 실적이 없는 등 수거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 ~ 2022년) 농약 음독 자살자 수가 3700여 명에 달하는 등 폐농약이 농가에 방치되지 않고, 수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초 지자체에 폐농약을 수거 및 처리하도록 하고 근거 조례 등을 정비하며,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 지자체가 폐농약을 원활하게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광역 지자체가 현장 특성에 맞게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농약판매 관리인 교육 과정, 누리집(농사로,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및 농약 포장지 기재 사항 등에 폐농약 배출 요령을 포함하도록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환경 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폐농약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안이 신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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