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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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용량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개정한 고시를 살펴보면,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등의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병원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1㎡당 40L에서 20L로 50% 축소했다. 

 

‘군부대 오수량 산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원 산출이 가능한 군대 숙소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단위면적 기준(㎡당 7.5L)에서 인원 기준(1인당 300L)로 변경했다.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단체생활하고 있는 군 시설 특성을 반영했다. 

 

현장 의견 반영 규제 개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수용했다.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당 5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공간 중 상주인원이 없어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덮개)의 면적은 오수발생량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고시 적용 기준 구체화

건축물 용도별 고시 적용 기준·대상 등도 명확하게 했다. 실외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의 경우 오수발생량 산정 시 실외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해 정하도록 제시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는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지자체 담당자의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시 적용 관련 세부해설·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을 제작해 다음 달 중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려 한다”며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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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30 1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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