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오·폐수와 폐기물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처분시 육상처리원칙을 정한 평가체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국제협약인 '72런던협약의 '96의정서가 향후 1∼2년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폐수,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를 제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부 유정석 해양보전과장은 "앞으로 평가체제가 도입되면 육상폐기물을 해양배출 할 경우, 신청된 폐기물의 생산과정과 원료 등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며 "유해성분이 있을 경우,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기술이 있는지,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평가를 거쳐 무분별한 해양투기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3∼4월중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올해안에 육상폐기물의 해양처분시 평가체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