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음료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확대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에코저널=서울】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는 5일 환경부와 롯데칠성, 코카콜라, 스파클, 산수음료, 동아오츠카, 서울우유, 매일유업, 아리수, K-water 등 9개 먹는물·음료·병입수돗물 기업과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확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색 페트병.

식품용기로 사용되는 무색 페트병은 사용 후 다시 무색 페트병으로 재생산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이다. 이에 환경부, 공단, 관련 기업들은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해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뜻을 모았다.

 

시범사업은 페트병을 사용해 먹는물·음료·병입수돗물을 제조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한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거나, 출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자사제품의 재생원료 사용제품 현황, 품질 상황을 환경부 및 동종기업과 공유한다.

 

시범사업 대상제품은 이미 출시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6개 제품을 포함, 출시 예정 의사를 밝힌 8개 제품을 포함해 총 14개 제품이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국내 재생원료 생산업체의 확대를 독려, 식품용 재생원료 공급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정재웅 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를 대표하는 업체가 참여하는 만큼, 소비자의 재생원료에 대한 인식을 높히고 우리 사회가 순환경제로 바뀌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로 재생원료 사용은 기업에게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PET 재생원료의 사용·공급 활성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페트병에 대해 2025년까지 25%, 모든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 용기에 대해 2030년까지 30%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리 환경부는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PET 원료생산자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7-05 18:46:0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