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범죄 방지에 세관·군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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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범죄 방지에 세관·군 공조 항만세관↔군부대 양해각서 체결 이어져
  • 기사등록 2005-04-17 2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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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통한 밀수입 및 테러물품 밀반입 등 해상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항만세관과 지역을 관할하는 육·해군(레이더 기지 등)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 항만감시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17일 관세청(청장 김용덕)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우리나라도 테러발생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관 감시단속이 곤란한 원거리 해역과 항ㆍ포구를 통한 분선우회밀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한정된 감시인력과 장비로 해상을 통한 분선밀수 및 테러물품 밀반입 방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작년말 부산세관과 육군 제53사단간에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했다. 이후 목포·여수·광양세관과 육군 제31사단간(‘05.2.22), 포항세관과 해군제102방어전대간(‘05.3.17), 거제세관과 육군 제8358부대간(’05.4.6) 체결로 밀수·테러물품 밀반입방지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양해각서에는 밀수ㆍ테러물품 밀반입, 해상침투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입수ㆍ검거시 협력강화,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회의개최 및 합동훈련 실시로 항만세관의 해상감시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분선밀수에 적극 대처토록 했다. 특히, 군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분선밀수정보 등 포착시 세관에 즉시 통보해 해상밀수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밀수단속기능이 향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컨테이너검색기 감시종합정보시스템 등 과학검색ㆍ감시 장비를 확충, 활용한 항만부두지역에 대한 감시강화로 부두를 통한 직접밀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군과의 공조로 세관의 감시단속이 미약한 해역에 대해 밀수정보 수집과 교류를 통해 항만 감시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올해 해상밀수 적발능력을 높이기 위해 인천, 평택세관을 비롯한 각 항만세관과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레이더 기지 등)간 양해각서를 지속적으로 확대체결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각 지방해양수산청과도 밀수ㆍ테러물품 밀반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업무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등 항만감시를 더욱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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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17 2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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