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환경친화기업 지정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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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발적 환경경영 '붐' 조성키로


중소기업 지정확대 등 내년 계획 마련


환경친화기업 중심 협의체 운영 방침


기업의 친환경경영 정착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95년 도입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지도단속 등 규제일변의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해 친환경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인수)은 중소기업 지정확대 등 내년도 환경친화기업제도 운영방안을 마련, 선진 환경경영기법의 도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강청은 우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친화기업을 지정, 확대해 나가는 한편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장, 기존 환경친화기업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경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경영 성과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문가를 연결시켜 환경경영기법 및 신청서류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강청은 환경친화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에 '자율환경관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환경친화기업 등 우수업체가 동종·유사업종의 환경관리 위반업소 등 열악한 업소를 선정, 환경기술지원 및 정보를 제공해 자율환경관리 기반 조성 및 친환경경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운영된다.


한강청 전춘식 환경관리과장은 "현재 지정된 38개 환경친화기업지정업체는 기업별 친환경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지속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환경친화기업들의 환경경영 이행상태 등 분야별 환경개선 이행실적은 해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평가결과, 일정 점수 미달업체는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과장은 또 "환경경영 및 환경개선이 모범적이고 우수한 사례는 오는 6월, 중소기업 발표회를 열어 환경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고 환경기술지원에 관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기업들의 선진환경경영기법 적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친화기업 CEO의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공정개선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액은 전년대비 25% 증액된 1,53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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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14 1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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