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기준인 중량충격음의 시행으로 거실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한 이웃간 소음 분쟁이 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12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해 50㏈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량충격음 기준이 침실 등 규모가 작은 공간에서 공진현상으로 바닥판 두께를 현재(180㎜)보다 늘리더라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근 환경단체, 주택관련 협회, 연구원 등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거실에서 중량충격음을 만족할 수 있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고, 주택 건설시에 ‘성능기준(50㏈이하)’과 ‘표준바닥구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 등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했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5월중에 중량충격음에 만족하는 건축구조에 따른 ‘표준바닥구조’를 마련, 환경단체, 주택협회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