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 표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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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 조직과 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기상청은 확기상기술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상관측이 표준화된다고 9일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 '국가기상행정관한 기본법'을 포함한 '기상업무법전부개정법률안및기상관측표준화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며 "향후 기상재해에 효과적 대처와 기상재해에 관한 긴급방송 요청권 등이 부여돼 이상기상후와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책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그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등 19개 기상관측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해 오던 기상관측을 기상측기, 기상관측환경, 기상관측 방법 및 절차 등을 표준화한 것. 종합적인 기상관측망 구축과 관측시설 개선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관계기관간 기상관측자료 교환과 공동활용이 한층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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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12-09 1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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