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오피스텔 내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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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오피스텔 내진기준 강화 현행보다 20∼25% 수준 강화 건교부, 관련규칙 개정·시행
  • 기사등록 2005-04-06 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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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오피스텔에 대한 내진기준이 현행보다 20∼25%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건축물 설계 및 구조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일반인이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기준과, 그동안 건축물하중기준등 19개 분야별로 따로 규정된 설계기준을 '건축구조설계기준'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대한건축학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건축물 내진설계시 적용되는 중요도 등급이 종전 2급에서 앞으로 3층 이상인 학교는 1급으로 내진성능이 약 20%정도 강화된다.


또 5층 이상인 오피스텔은 중요도 등급이 1급이었으나 15층 이상인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수준인 특급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럴 경우 내진성능은 지금보다 약 25% 정도 향상될 전망이다.


15층 이상 오피스텔은 내진설계 등급을 기존 1급에서 아파트와 같은 특급으로 상향조정, 내진성능이 지금보다 25%가량 향상됐다.


이와 함께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303평(10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지진대비 구조안전기준도 새로 마련,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내진설계를 하지 않으면 설계허가가 나지 않는다.


소규모 건축물 구조안전기준은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압축력을 받는 기둥의 단면적이 45㎠ 이상, 조적조 건축물은 내력벽 두께가 15㎝ 이상 돼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새 규칙은 목조건물 활성화를 위해 목조 건물의 높이 제한을 처마높이 기준 현행 9m(3층 높이)에서 15m(5층 높이)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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