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구로구는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를 비산먼지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33개소의 비산먼지 관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동절기에 건축·토목·도로 공사장 및 폐기물처리 사업장 등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돼 이번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히고 "비산먼지 발생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33개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적정여부 및 각종 환경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회원과 공무원으로 실시된 점검은 해당 공사장과 업소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