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법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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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법 통합 국민부담 경감…행정기관 관리책임 강화 하수도 관련업계에 큰 영향 미칠 전망
  • 기사등록 2005-03-03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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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하수와 오수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법을 하수도법으로 통합하는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맡고 있는 오수·분뇨 관리의무는 상당부분 행정기관으로 통합된다. 정화조(5인용 70만원)의 경우에는 하수관을 새로 묻었거나 기존 하수관을 정비한 지역에서는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건축주에게 징수하던 하수도 설치비용(연간 400~1,200억원)도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제외하고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마을에는 하수처리장을 설하지 못하던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이들 지역에 하수처리장 설치를 지원, 정화조 설치부담을 없애도록 했다.


오수관은 하수관으로,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로 하수도용어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변경된다. 아울러 하수도에 대한 국민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또,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 우선순위에 따라 전국의 하수도사업을 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하수처리장 인가업무는 시·도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을 높이기 위해 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하수처리장을 진단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 때 하수처리장의 부실원인이 하수관에 있을 경우에는 하수관도 정밀 진단토록 했다.


앞으로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하수처리장은 처리한 물을 의무적으로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해야 한다. 분뇨는 하수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에서 함께 처리하기 위해 분뇨인가가 하수도인가로 통합된다.


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수거한 분뇨도 분뇨처리시설에서 1차처리한 후 인근의 하수처리장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식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법령 통합은 하수도 관련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과 기술진단 도입에 따라 관련업계의 사업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각 가정의 하수관 연결공사는 전문업체가 시공해 발생하수가 토양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정화조관리업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정화조 분뇨업과 수거식 분뇨업도 통합해 분뇨업체의 독과점을 막고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이번 통합 법령은 지난해 12차례의 포럼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앞으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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