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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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발의 심신건강 안정·치료 지원 법적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4-06-24 1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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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 사진)은 24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을 지원하는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 지원 강화, ▲소방활동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 부여 등 소방관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소방관은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밀한 심리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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