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환경관리 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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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환경관리 협의체’ 개최
  • 기사등록 2023-12-13 16:54:41
  • 기사수정 2023-12-15 13: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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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수원】수도권대기환경청은 13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관내 통합허가사업장 142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통합환경관리 협의체 및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2023년 통합환경관리 협의체 및 기후변화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허가사업장’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허가받은 사업장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사업장이다.

 

오늘 행사 1부는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강연과 기업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통합사업장 담당자의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 통합허가 시스템 교육, 수도권청의 통합환경관리 사후관리 사례 공유 등이 이뤄졌다. 

 

‘통합환경관리 협의체’는 수도권지역 통합허가사업장을 비롯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150 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주무관이 ‘통합환경관리 협의체 및 기후변화 포럼’에서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수도권대기환경청)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일선에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기술인의 노고를 언급하고, “지금 겪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배출농도 저감 등 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오늘 협의체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들은 향후 사후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사업장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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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3 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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