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6월~8월초까지 대기자가측정 관련 사업장 25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대기오염물질을 허위 측정한 측정대행업체 등 총 8개 업체(대행업체 4개소, 배출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측정대행업체의 업체 수 증가(2018년 78개소→2022년 128개소)로 저가 계약에 의한 부실 측정 등이 우려됨에 따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등의 자료를 사전 분석해 측정값 조작 등이 의심되는 25개소를 선정, 집중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측정, 측정공이 없는 굴뚝에서 허위 측정, 자가측정 결과 미기록 등이다.
인천시 소재 A측정대행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해 허위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시료를 채취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기록하는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안산시 소재 B측정대행업체는 굴뚝의 측정공이 없어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측정한 것처럼 측정기록부를 발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E대기배출업소는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15ppm)을 4.8배 초과한 사실을 숨긴 채 기준 이내의 측정값만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을 허위로 측정한 업체 등 형사처벌 대상업체 5개소는 자체 수사를 거쳐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허위로 측정한 측정대행업체 2개소는 측정대행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허위로 측정한 대행업체 직원 7명에게도 국가자격증 자격을 1년 정지하도록 관할기관(환경부, 산업부)에 요청했다.
김승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9년도 여수산단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측정대행업체가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위반 처벌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허위 측정 등의 위반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한 소통을 강화해 자가측정 허위·조작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