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물질 배출권거래 최고액 ㎏당 1,1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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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물질 배출권거래 최고액 ㎏당 1,104원 환경부, 사업장 모의거래 실시 결과
  • 기사등록 2005-04-28 1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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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별 평균시장 거래가격이 ㎏당 294원∼1,104원으로 총량초과부과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수도권에 소재한 1종 사업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7일 국립환경연구원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한 '제1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모의거래는 각 사업장들이 오는 '07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총량제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실험은 우선 발전소, 지역난방공사, 소각장 및 제지공장들이 참여해 오염물질별(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으면서 시작됐다. 각 기업들은 할당량 준수를 위해 방지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저감사업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한다.


이번 모의거래 결과, 82∼156건의 배출권 거래가 이뤄졌으며, 거래량은 341∼6,812톤에 달했다. 오염물질별 평균시장 거래가격은 ㎏당294원∼1,104원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등을 조기에 설치하면서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 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고 "각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 설치와 함께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1차 모의거래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87%) 총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성 제고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모의거래시 참여의사(82%)도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특별법 시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해 5월경에 추가로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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