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해상사고 대비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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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유해물질 해상사고 대비체제 구축 해양경찰청, 관계기관 합동 T/F팀 구성
  • 기사등록 2005-04-20 1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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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유해물질 운송 선박의 좌초, 충돌 등 해난사고로 야기 될 수 있는 인명손상, 해양생태계 파괴 등 대형재난사고에 대비한 위험·유해물질(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해상사고 대비·대응체제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20일 국립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 ▲HNS해상사고 대응정보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강화 및 지휘통제체제구축 ▲물질별 대응 매뉴얼 개발·운용 ▲사고대비·대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위험·유해물질(HNS)해상사고 대비·대응체제 구축은 해상사고 발생시 화재·폭발·유독가스 발생 등에 대한 대응과 OPRC-HNS 의정서 발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위험·유해물질(HNS)은 전세계적으로 6,000여종 개발돼 주로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상물동량 7억3천만톤중 위험유해물질과 기름 운송량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충돌, 좌초사고의 위험과 911사태 이후 HNS적재선박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HNS는 유독성, 발화성이 있고 특성이 각각 달라 첨단 대응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국립환경연구원은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구축, 사고발생시 초기위험경계지역, 대비경로, 물질정보, 방재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HNS해상사고 대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10일 국립환경연구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육상에서의 사고대비시스템인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기상과 항만정보 D/B 등을 추가한 시스템을 9월 가동 목표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해양경찰청에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관계기관이 보유중인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고 해양선진국에서 개발한 사고대응정보매뉴얼 및 현장대응지침을 활용해개발을 추진, 수억원의 국가 예산 절감효과까지 있다.


해양경찰청은 HNS대형운송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해양수산부 선박운항관리센타에서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 항구에서는 경비함정이 이들 선박의 항해를 유도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직원들의 HNS해상방제 전문성 및 기술향상을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HNS정책추진방향 및 대응방법 습득을 위해 선진외국의 대응기관 방문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선진국의 자료를 참고해 국내 운송되는 주요 130종의 HNS에 대해 해상방제조치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고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된 매뉴얼은 경비함정에 보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HNS사고대응체제를 구축, 새로운 정보시스템 가동 지휘체계로 기름유출은 물론 HNS까지 인명구조, 방제조치 등 현장대응을 한층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해상재난 책임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사고현장대응에 필요한 방제장비·자재·약제 및 보호장구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9월 울산항에서 HNS해상사고 대비·대응 실제훈련을 대응시스템가동 등 발전된 종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HNS (유해물질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벤젠, 톨루엔, 자일렌, 황산, 암모니아 등으로 해양환경에 유입되면 인간의 건강 및 해양생물에 해를 주거나 쾌적한 생활환경의 손상 또는 해양이용을 저해하는 물질로 독성, 유해성, 폭발성, 인화성, 발화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OPRC-HNS 의정서


위험유해물질 오염사고의 대응대비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로 OPRC협약이 기름이외도 각종 위험유해물질들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00년 3월 채택해 '05년 1월 기준 11개국이 가입했으며 15개국이 가입하면 국제적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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