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특별단속 전국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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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특별단속 전국서 실시 유역청 환경감시대·지자체 합동 수질오염·편법 토지형질 변경 등
  • 기사등록 2005-03-10 08: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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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상류 수변구역내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봄철 갈수기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10일부터 4월 2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변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팔당상수원 수변구역(255㎢)에 이어 현재 4대강 유역에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변구역(1,062㎢, 국토의 1.06%)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합동단속을 실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4대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가 주관해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폐수 무단방류는 물론 편법을 이용한 불법 토지형질 변경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게 된다.


합동단속반은 14개반 56명으로 편성, 폐수·축산폐수배출시설를 비롯 식품접객업·숙박업 등 총 2,005개 시설에 대해 환경·건축·위생분야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오·폐수·축산폐수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무허가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불법 창고,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이다.


환경부 김형섭 유역제도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행위는 사법조치하고, 단속결과를 토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등을 금년중 개정, 수변구역내 난개발 규제, 입지제한 등 수변구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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