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모범선박제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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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모범선박제도 확대 운영 포항해경, 소형선박도 적용키로 해양환경보전 자율적 참여 유도
  • 기사등록 2005-03-09 09: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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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을 주 운항지로 하는 선박들에 대해 시행중인 '해양환경모범선박지정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규)는 '해양환경모범선박지정제도' 대상선박을 총톤수 200톤이상 선령 20년 미만의 내국적선박 및 나용선에서 총톤수 400톤이상 선령 20년 미만 또는 100톤이상 400톤 이하로 선령 15년미만의 선박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박운항자들의 자발적 해양오염방지를 목적으로 대형선사 선박위주로 지정, 운영되던 관련제도가 소형선사 소형선박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폭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 관계자는 "모범선박 자격요건은 3년 이내 해양경찰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이 실시하는 출입검사를 2회 이상 수검 받아야 한다"며 "최근 2년간 해양오염관련, 과태료나 벌금처분을 받지 않은 선박으로 기름오염방지설비 등 17개 항목에 대한 점검에서 평가치가 70% 이상인 선박을 심사해 모범선박으로 지정, 증서와 표식을 교부한다"고 말했다.


모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은 자율적인 해양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시 1/2의 범위내에서 경감이 가능하다. 또, 원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출입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양오염관련 정보 또는 홍보물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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