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선보호‘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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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28일 오후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18일 복지부 업무보고시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공청회에서는 새로 도입될 긴급지원사업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복지부 생활보장과 김국일 사무관은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경제 양극화,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 실직, 가족해체,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취약계층은 손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특별법안을 마련, 내달부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밟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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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3-28 0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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