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매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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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불법매립 집중 단속 대산지방해양청, 18일부터 착수 쓰레기 투기행위도 단속에 포함
  • 기사등록 2005-07-15 0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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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근무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의 영향으로 충청권 바다 및 바닷가(공유수면)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한호)은 여름 해수욕철을 맞아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해 횟집 앞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거나 컨테이너를 설치해 횟집을 운영하는 등 여름철 특성의 불법매립시설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공유수면 불법행위 집중단속 장소는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오지리, 화곡리 일대 대산항내,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일대 태안항내,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일대 보령항내며, 단속대상은 불법매립시설, 해양오염물질(폐기물, 폐유, 분뇨, 폐수) 배출 및 공유수면을 무단 사용하는 시설이다. 또, 해수욕철에 발생하기 쉬운 해양오염물질(쓰레기) 투기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대산지방해양청 관계자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공유수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청이나 지자체에 신청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므로 사전에 공유수면상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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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15 0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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