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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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장폐기물 감량 대상사업장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국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가 사업장폐기물 감량 대상사업장 14개 업종, 1,17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감량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제품 1톤을 생산할 때 폐기물 발생량은 '03년 대비 7.7㎏ 감소했다.


감량실적 평가 결과, 공정개선 등으로 사업장폐기물 41만7,000톤(1.7%)을 사전 감량했으며 감량 후 발생된 폐기물중 2,031만7,000톤(85%)를 재활용하는 등 총 20,734천톤을 감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김성봉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금번 실적평가 결과, 감량실적이 우수한 10개사업장을 사업장폐기물 감량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우수사업장 선정은 폐기물 발생량 예방실적 및 재활용실적을 1차 평가한 결과와 폐기물 감량에 대한 경영층의 의지 등 4개 항목에 대한 2차 평가결과를 합산해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정부포상시 우선순위 부여,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정부 관련자금 우선지원, 지도점검 면제, 우수사업장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적평가 결과, 감량실적이 부진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을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은 감량실적이 부진한 사업장 중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환경자원공사는 대상사업장로 선정된 사업장과 기술지도내용을 협의한 후 기술지도 계획서 작성 및 기술지도단을 구성,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완료 후 기술지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된다. 환경자원공사는 기술지도 중간평가 및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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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7-05 1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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