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기사 메일전송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어류 및 조류독성 등 10개 항목 추가
  • 기사등록 2005-03-19 00:02:48
기사수정



환경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등 기존의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어류 및 조류 독성, 생물농축성 등 13개 항목의 심사를 거쳐 시판을 허가받게 된다.


환경부는 산업계의 적응능력 등을 감안, 시행 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어류와 물벼룩, 조류에 대한 독성을 추가하고 비용 및 시험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급성독성 등 7개 항목은 산업계, 노동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1톤 이하의 소량으로 제조, 수입되는 물질은 간이 소량신고제를 도입해 절차를 완화하고, 시험, 연구용으로 소포장된 시약이나 기계에 내장된 채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등은 심사를 면제한다.


현재 환경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심사창구도 환경부로 일원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가희 사무관은 “금번 제도개선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제시된 의견은 최대한 반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6월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제도는 이타이이타이병, 미나마타병 등 공해병을 경험한 일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지난 ‘73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91년부터 시행중이다.


지난해까지 3천여 종의 신규화학물질을 심사해, 독성 등이 강한 물질은 유독물,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그 외는 일반물질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3-19 00:02: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