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미생물제제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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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미생물제제로 저감 농진청, 축산환경개선제 사용법 제시 농가 여건 따라 검증 제품 사용해야
  • 기사등록 2005-03-18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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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18일 유통되고 있는 미생물제제의 환경개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가축에 급여 또는 뿌려줄 경우와 축사 소독시 미생물제제의 합리적인 사용방법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환경개선제는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과 퇴비화 촉진 및 악취를 저감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며 무기물제제, 미생물제제(광합성균제제, 일반미생물제제 등), 효소제, 활성탄, 목초액, 키토산, 해초 및 과일추출물 등이 사용된다.


주로 고체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150여 품목으로 동물용 의약품으로 등재된 제품은 약사법에 의해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농진청 축산연구소 양창범 축산환경과장은 "금년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분야에 있어 악취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축산악취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및 저급지방산 등이 저농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많은 축사가 악취처리장치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또, "지방자친단체에서는 축산농가에 환경개선제를 적극 보급해 축산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개선제는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유도해 병원성 대장균 수를 감소시키고 장기내에서 항생물질을 생산한다.


아울러 장벽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집락(미생물이나 곰팡이류가 생성되는 집단)으로 형성을 방해하며 각종 독성 아민(amine)류의 합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의 생산성 및 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미생물제제는 사용목적에 따라 제품내 함유되어 있는 유효 미생물 수에 의해서 그 효능이 결정되고 축산농가의 여건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히고 환경개선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공인기관에 품목등록이 안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은 후 용도 및 첨가율을 지킬것


▲제품은 직사광선이나 습도가 적은 곳에 보관하고, 덩어리가 형성되는 등 제품의 이상이나 변질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것.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신속하게 사용하되 사용 후 남은 제품은 수분이나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밀봉해 보관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미생물제제는 반드시 유효기간내 사용할 것(유효기간을 지켜야 정상적인 효능이 발생함).


가축에 급여할 경우에는 가능한 항생제를 넣지 않은 사료에 사용하고, 사료의 형태가 분말사료인 경우 사료의 통에 제품의 권장량을 균등하게 혼합하도록 한다.


▲펠렛사료의 경우는 두당 1일 사료 섭취량에 준하여 제품의 권장량을 가축에 골고루 먹이도록 할 것.


▲제품별 정해진 사용법, 권장량을 지키고 지정된 축종에만 사용할 것.


▲환경개선제를 물에 타서 먹게 할 경우 깨끗한 음용수를 이용할 것.


▲가축분뇨에는 환경개선제를 제품의 용법·용량을 축분상면에 골고루 닿도록 뿌려주고, 사용하는 물은 중성이어야 한다.


▲악취 제거 및 액비 제조용 목적일 때에는 제품의 권장량을 사용하되 저장탱크를 뒤섞거나 공기를 투입한다.


▲축사내의 피트(축분뇨 저장부위)에 이용할 경우에는 축분상면에 제제를 골고루 뿌려 줄 것


▲환경개선제는 산, 알카리, 일반 소독제 등과 혼합하여 사 용하지 말 것.


▲환경개선제가 함유된 사료는 가능한 소독전에 주어야 되며 소독할 경우에는 사용방법을 지켜야 한다.


▲소독실시 후에는 소독약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환경개선제 함유 사료를 급여하여 가능한 소독제가 묻지 않도록 할 것.


▲축사바닥은 소독 4∼5일 후에 환경개선제를 뿌려 줄 것.


▲소독제의 성분과 제품에 함유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사용방법 및 사용시기를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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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3-18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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