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화성 ㈜아리셀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통과 지적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이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됐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아리셀은 2021년 2월 2일 공단에 인정심사를 신청했고, 인정기준인 70점을 초과하는 81점을 받아 2021년 2월 25일자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선정됐다. 이후 2022년 12월 13일, 2023년 12월 26일 2차례에 걸쳐 사후심사를 실시했고, 이 2차례 사후심사에서도 각각 88점과 75점을 받아 2024년 2월 24일까지 3년간 우수사업장 자격을 유지했다.

 

공단은 ㈜아리셀에 대해 위험성평가 사업주와 담당자가 교육을 잘 이수하고 현장에 잘 적용하고 있는 점을 우수한 사항으로 평가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향상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 개시 이래 2차 사후심사가 이뤄진 “2023년 12월 26일까지 무재해 사업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번 화재 참사 직전 토요일에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잘 꺼지지 않았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고려해 볼 때 사업자 측의 은폐가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위험성평가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 검증과 평가는 공단에 우수사업장 인증심사를 신청해야지만 이뤄진다. 인증심사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3년 이상 그 결과를 보존하며, 노동자들에게 게시만 한다면 법적인 의무는 완료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박홍배의원실이 요구한 ㈜아리셀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의무제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6월 28일 현안질의에서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박홍배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형식적인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은 오히려 사업자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6-29 14:02:4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