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 안 지키면 제품 생산 못해
기사 메일전송
에너지소비효율 안 지키면 제품 생산 못해 산자부, 최저효율 미달시 생산·판매금지 주요 에너지기기 제품 사후관리 집중실시
  • 기사등록 2005-03-15 11:50:58
기사수정

에너지소비효율이 실제 등급과 다른 가전·조명기기 등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번달부터 9월까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등 3대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을 관리하는 가전기기, 사무기기, 조명기기, 보일러, 전동기 등 총 46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집중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자부는 고효율제품 생산·보급 확대와 시장의 저효율 제품 유통을 방지해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에너지 소비제품 사후관리는 전체 효율관리기자재로 등록된 1만 7천여 모델중 293모델인 1.7%를 표본 추출, 시행된다. 또, 시장의 인증 및 신고제품 가운데 유통량이 많은 품목의 적합성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히, 40W 형광램프, 안정기 등 조명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에너지관리공단, 협회, 시험기관과 합동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계절적 영향이 큰 에어컨 등의 품목은 성수기전에 사전 실시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자부 허경 에너지관리과장은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중점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고효율제품 생산·보급 활성화와 불량제품 유통방지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금번 사후관리결과,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허위 효율등급표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기준 위반 ▲에너지절약마크제품 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3-15 11:50:5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