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해양오염사고 체계적 대응키로
기사 메일전송
대형 해양오염사고 체계적 대응키로 해양부,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추진 유형별 초동조치·방제전략 등 수록
  • 기사등록 2005-05-02 11:23:05
기사수정

대형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NSC)에서 32개 위기유형별로 작성지침을 통보하면서 해양오염사고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대형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되면 경보체제를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구분, ‘심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발령하고 ‘위험·경고·주의’는 해양경찰청장이 발령하게 된다. 또한, 발령된 경보를 선박종사자·어업인·연안주민 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수협 등을 통해 유·무선으로 전파하게 된다.


이번 매뉴얼에 수록되는 내용은 해양오염사고 유형별 초동조치·방제전략·장비와 자재의 사용기술와 상황별 응급처치방법을 수록하게 된다. 아울러 대형기름 유출사고시 사고수습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나열하고, 도면으로 정리해 자칫 경황이 없어 조치 소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작성되면 대형유류유출 사고시 각 대응기관·단체들이 팀웍을 이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사고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선박과 기름취급 시설에서 방제작업 종사자들의 교육교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부는 하반기에 이번 매뉴얼 작성을 완료한 뒤 방제참가 기관, 지자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방제업체, 기름취급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5-02 11:23:0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