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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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 출범 위원회가 부지선정절차 관리·감독 한갑수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7명
  • 기사등록 2005-03-11 1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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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부지선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자원부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부지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각계 민간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갑수 前농림부장관이 맡으며 지질, 원자력, 환경 등 과학·기술 분야 4인과 정치, 경영, 행정, 사회학 등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여기에 언론인 4명과 변호사 1명도 포함시켜 공정한 시각 유지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축적된 전문성이 반영토록 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에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요청, 추천 결과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인사 3인도 참여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앞으로 부지선정 절차의 심의, 부지적합성 검증, 주민투표 대상지역 선정(필요시 여론조사 관리), 최종 후보부지 선정 등 핵폐기장 부지선정시 제반절차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자부 정승일 방사성폐기물과장은 "정부와 사업자의 일방적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부지선정위원회가 선정절차를 관리,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이 기대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최종 후보부지를 선정하고, 설명회, 토론회 등 지역주민 참여와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부지선정 절차심의 등을 시작으로 국내외 원자력발전소 및 방폐물 관리시설 실태점검, 해외전문가(IAEA등) 초청 간담회, 지역사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부지선정 과정에 참고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유치지역지원특별법이 공포되는 3월말경 부지선정 절차를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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