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노략질’ 남·북 공동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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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노략질’ 남·북 공동대응 필요 강기갑 의원, 남·북 공동어로구역 지정해야
  • 기사등록 2005-04-25 2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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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들의 서해 NLL(배타적경계수역) 불법조업 대응을 위해서는 남·북 어업실무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25일 장기적으로 서해 NLL 지역을 남·북 공동어로구역 지정하는데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에도 1천여척의 중국어선들이 NLL지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해 어려운 우리 어민들을 더 힘들게 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해수부와 해경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또 “해양경찰청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실제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밤에 이뤄져 단속이 어려워 단속강화만으로는 불법조업 근절이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강기갑 의원 지난해 7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해 NLL 인근 꽃게 어장의 남·북 공동어로구역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바 있다. 당시 해양부는 군사, 안보상의 문제와, 자원남획, 어선원 안전 및 신분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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