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산지전용기준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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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산지전용기준 구체화해야” 고충위, 산림청에 제도개선 권고
  • 기사등록 2005-04-24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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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24일 보전산지내에서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에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고충위는 이같은 규정이 민원부조리 발생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한다며 산지관리법시행령에 기준을 명시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규정이 산지전용의 허용범위만 규정하고 추가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허가관청별로 해석기준을 달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또 행위자는 사전에 예측을 못해 산지의 효율적 이용과 초기 시설투자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잦은 민원 제기가 이어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보전산지내의 산지전용허가는 추가로 ‘산지전용신청하는 경우, 기존면적을 포함해 산지전용허가기준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추가 보완했다”며 “행위자들에게는 사업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쉽게 하고 일선행정기관에게는 민원행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어 과도한 산지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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