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대기·물벨트 상호 연계한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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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대기·물벨트 상호 연계한 '신도시' "신도시가 계획단계부터 '확' 달라진다" 건교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제정
  • 기사등록 2005-04-21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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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 신도시도 계획단계부터 '푸른 숲(녹지벨트, Greenbelt)', '깨끗한 공기(대기벨트, Whitebelt)', '맑은 물(물벨트, Bluebelt)' 계획이 상호 연계돼 선진국 수준의 아름답고 건강하며 쾌적한 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사회적 융합(Social Mix) 차원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적절하게 섞여지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간에도 적정한 혼합이 이뤄진다.


건교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제정,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지벨트(Greenbelt) 구축


앞으로 신도시내의 경사도 30%이상,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인 토지는 절대 보존한다.




조형물 활용 야경


또한 신도시가 커질수록 녹지확보율(100만평 이상은 24%→200만평 이상은 26%→300만평 이상은 28%)과 공원녹지면적(100만평 이상은 15㎡→ 300만평 이상은 17㎡)이 높아진다.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은 최소 10㎡(3평)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인구 10만명 이상 신도시는 6만평 이상의 중앙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도시 내외부의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광역녹지축은 폭 1,500m, 도시내 녹지축은 폭 200m, 지구 녹지축은 폭 30m를 확보토록 하면서, 도시의 녹지벨트가 생물이동통로, 바람길, 물순환체계, 경관축 등과 상호 연계되도록 생태도시로서의 공원녹지체계를 형성하도록 했다.


대기벨트(Whitebelt) 구축


도시내 대기벨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주풍향을 고려해 단지 및 건물을 배치하고 공원녹지와 연계시켜 바람길과 저온냉대지역을 확보, 도심의 열섬현상을 방지토록 했으며, 도로변 완충녹지에는 환경정화 수종을 식재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도록 했다.


물벨트(Bluebelt) 구축


실개천 주변에 폭 5m이상 생태녹지대를 확보해 생태수로가 되도록 하고, 단지내 인공 실개천은 폭포·분수·호수·저류지 등과 연계, 물길연계망(blue network)을 형성토록 했다. 빗물 활용,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유수지 도입 등 신도시의 물순환체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공공시설은 투수성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내 면적의 30∼40%를 투수성 재료로 포장토록 했다.


각 계층이 조화롭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Social Mix


빈부격차에 따라 나타나는 주거지 분리·지역간 갈등 및 저소득층의 집단화에 따른 슬럼화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을 고려한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앞으로는 단독주택 또는 고급연립주택 선호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독주택은 20∼30%, 연립주택은 5∼10%, 공동주택은 60∼75%의 비율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거용지가 배분된다. 평형별 배분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을 고려해 60㎡이하 주택을 25∼35%이상 확보해야 하고, 소유관계별로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각각 70:30의 비율로 배분되도록 혼합해야 한다.


외국 신도시의 Social Mix 사례


▲미국 Columbia, MD: 다양한 소득계층과 인종간 혼합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공급, 백인 67%, 흑인 23%, 기타 10%로 구성됐다.


▲영국 밀턴 케인즈: 고급주택과 공공주택, 임대주택과 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동일한 주구내에 혼합 배치시켜 다양한 소득, 나이, 인종, 계층 등을 공간적으로 통합시켰다.


역사·문화적인 지속성이 확보되는 도시


신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역적·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개발테마를 설정해 추진하고, 신도시 개발과정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정리해 개발백서를 작성토록 했다.


도시권 단위의 문화시설은 상업용도와 연계한 복합문화터미널로 계획하고, 생활권단위의 기초 문화시설은 자치센터, 교육·정보·청소년 시설과 연계하여 문화전달플랫폼의 개념으로 계획해야 한다.


야간경관 개선으로 밤거리를 아름답게


공공건축물·역사적 건축물·분수·하천 등 중점적으로 정비할 야경경관을 선정하고, 도시 랜드마크 또는 주요도로에서 시선이 집중하는 곳에 위치한 시설물은 전략적으로 야경을 연출토록 했다. 또한 주요 상업업무지역에서는 네온사인이나 쇼 윈도우 조명을 통해 활기찬 야경을 연출토록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30만㎡(100만평)이상 규모로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설되는 모든 신도시에는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주택분양중인 화성 동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도시는 이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며, 판교도 당초 계획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신도시계획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신도시도 앞으로 도래할 1인당 GNP 2만5천불 시대에 걸맞게 한 차원 높은 모습으로 변모한다"며 "해외 선진국 못지 않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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