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오수처리시설 등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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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오수처리시설 등에 철퇴 환경부, 제조업체 19곳 판매업소 13곳 적발 반복 위반업체 특별관리 및 처벌 강화키로
  • 기사등록 2005-04-21 1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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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규격미달 불량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제조·공급한 업체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불량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제조·유통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난 3월말 특별단속을 벌여 불량제품을 판매한 판매업소 13개소와 이들 업소에 불량제품을 제조·공급한 제조업체 19개소(위반건수 118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적발된 업체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 및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해당 시·도에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을 살펴보면 FRP(유리강화섬유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을 두께기준에 미달하게 만든 제품 94건, 처리용량·제조자명 등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 19건, 보강링 미설치 등 구조·규격미달 제품 5건이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 가운데 32개소를 고발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19개소, 경고 5개소)하는 한편 생산된 불량제품은 전량 폐기 처분토록 했다. 아울러 생산된 제품은 철저한 준공검사를 통해 불량제품이 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도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가 불량제품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관계 기관·단체 합동으로 '불량제품 근절 단속반'을 편성한 이후 3번째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특별단속을 벌여 68개 업체를 적발·조치한 바 있다.


환경부 임채환 생활하수과장은 "불량제품이 뿌리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달중 4차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5월부터 전국적으로 각 시·도를 통해 제조업체 99개소 및 판매업소 1,000여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또 "해당 업소들을 상대로 준법의식을 높이고 불량제품 근절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불량제품 근절방안을 마련, 하수도법령 개정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집중단속을 피해 불량제품을 산 속이나 항만 야적장에 숨겨놓은 사례가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경부 불량제품 근절 단속반, 전화: 02-2110-6906)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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