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확대 필요

메뉴 검색
양평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확대 필요 개인 903명·단체 34개 그쳐…2024년 24건 보상    이정성 기자 2025-04-02 09:01:53

【에코저널=양평】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4월 2일 현재 양평군민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은 개인 903명과 차상위계층을 관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34개 단체로 극히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양평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 중 실제로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은 사례는 24건으로 집계됐다. 비닐하우스(온실)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택이 2건, 상가 1건, 창고 1건 등이다. 전체 보상 금액은 1억7100만원 가량이다.

 

산림청 직원들이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해 나무가 쓰러진 양평군을 찾아 피해복구에 나선 모습.

작년에는 습설로 인해 양평군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면서 농작물 냉해 피해 등이 이어졌다. 폭설피해를 입었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난지수 300 이상인 피해 농가는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반면 풍수해보험 가입 농가는 1천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을 수령 받으면,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농민 등 일반인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 금액의 55%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은 78%, 기초생활수급자 87%를 지원한다.

 

양평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이유는 재난지원금 대비 보상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과 자연재난 발생도 커지는 추세임을 감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발생시 대처 능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에는 보험금 지원 금액도 많으므로 반드시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