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해양수산부는 4일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장정화·정비사업의 혁신방안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혁신방안에는 어장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어장정화사업 평가체제 마련, ▲사업입찰 적격심사기준의 개선, ▲등록업체 인력·장비의 기준 개정, 청소의무 미이행자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양부 양식개발과 양금철 사무관은 "어장정화사업 혁신방안 시행계획을 통해 사업추진 지연, 효율성 저하 등 그동안의 부정적 시각을 과감히 쇄신하고 올해를 어장정화사업 혁신 원년의 해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안의 수립에 앞서 전국 시·도 담당관과 조사설계 및 시공업체들은 지난 1월28일 부산시청에서 어장정화사업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