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인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측정 및 분석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성상·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측정 방법의 정확성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표준 분석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시안 ▲유기인 ▲감염성미생물 검사법 ▲금속함량(2개 항목) 총 5개 항목에 대한 일부 불명확한 용어, 설명, 계산식 등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 항목은 시료의 보관시간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고, ‘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 항목은 시약 제조 시 혼합 비율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다.
‘감염성미생물-아포균검사법’ 항목은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시험용 표준지표생물을 증기멸균분쇄시설, 열관멸균분쇄시설,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별로 명시했다.
‘금속함량-원자흡수분광광도법’과 ‘금속함량-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항목은 시료 중 고형물 비율 계산식의 오류를 수정했다.
그밖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5개 항목에 대한 단위 표기와 띄어쓰기 등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맞게 수정했다.
이번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반영했으며, 전문가·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8월 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전태완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안전관리와 순환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령과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시험 기준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