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양평】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돕는 차량이 인도를 막고, 주차해 보행자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 7월 7일 오후 3시 10분, 양평군 청운면 용두1리와 다대1리 옛 6번 국도 옆 인도에 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YP행복콜’ 차량이 인도에 불법 주차돼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YP행복콜’ 차량이 인도를 막고 주차해 있다.
‘YP행복콜’ 차량의 불법주차를 목격한 제보자 A씨(55, 용문면)는 “몸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여건도 좋지 않은 농촌 어르신들이 ‘YP행복콜’ 차량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결국 택시를 이용하시는 경우를 전해 듣기도 했다”며 “차량에 ‘YP행복콜’이라는 글자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 운전원이 인도를 막아 차량을 주차한 뒤 낮잠을 자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이날 오후 3시 3분, 다대리 운행일정이 종료됐다. 이후 배차는 청운면에서 오후 5시 30분경 출발하는 일정이었다. 차량 주차 목격시간은 오후 3시 이전이었고, 목격자는 최소한 30분 이상 주차한 상태를 확인했다.
목격자는 “운전원의 대기시간 휴식을 취하는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른 차량도 아닌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돕는 차량이 인도를 막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가 양평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YP행복콜’ 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비롯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한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가 이뤄진다.
경기도 광역정책과 관계자는 “행복콜 차량 배차 후 대기시간이 길어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차량 구매비용(카니발 기준 4천만원)을 제외해도 차량 1대당 운영비만 연간 1억원(도비 30%, 시군비 70%) 가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원과 차량 확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