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먹는 샘물 개발에 주민의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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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먹는 샘물 개발에 주민의견 반영해야” 경남 산청군 먹는 샘물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   남귀순 기자 2025-07-03 10:45:55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이 “지하수가 공공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만큼, 지하수 개발에 지역주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먹는 샘물 개발에 따른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하수가 단순히 생수 업체뿐만 아니라, 지하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 모두의 것”이라며 “65%의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현안 간담회는 경상남도 산청 지역의 먹는 샘물 개발 피해 주민들이 참여해 ‘산청군 삼장면 먹는샘물 증량 취수 추진’을 사례로 진행됐다.

 

현안 간담회는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표재호 위원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의 먹는 샘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표재호 위원장은 “지하수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며, “샘물공장이 위치한 삼장면 덕교리가 이용량 관리 지역상 심각 지역에 속하며,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100%가 넘는 지역”이라면서. ㈜ 지리산산청샘물의 증량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민영권 산청난개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먹는물관리법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악법이다.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달리, 먹는물관리법상 주민들이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람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조차 없다. 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민 피해 민원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 필요성 ▲수질개선부담금의 현실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지하수는 최후의 수자원이다.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 수자원으로서 규제의 범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서 관리될 수 있게끔 지하수법과 먹는물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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