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3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김태선 의원.이번 산불은 서울 여의도의 166배에 달하는 4만8239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0명이 목숨을 잃고 45명이 부상을 입은 초대형 재난이다. 주택 3천여 동과 문화재 29개소가 파괴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재산 피해로 기록되며,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김태선 의원은 “내란으로 인해 국가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시기에 발생한 대규모 재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삶의 기반을 잃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곁에 있다는 믿음을 주고,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피해 복구를 넘어, 공동체가 다시 설 수 있는 회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 및 손실보상 위원회’ 설치 ▲배상금·보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피해 주택 복구비 국고 부담률 70% 이상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재산 피해 복구 지원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원 ▲심리상담·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치유휴직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담겼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망연자실하고 있는 지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