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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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성 기자 2025-02-27 17:40:01


【에코저널=서울】기상청은 ‘기상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기상법’은 기상청장이 관계 기관에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피해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위험기상 예상 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하고, 관계기관 요청 시 기상청의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됐다. 이를 통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시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해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장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에게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격·자격 취소 기준,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신설해 안정적인 자격 제도 운영과 대국민 기후·기후변화 과학 지식 보급 체계를 마련했다.

 

‘기상산업진흥법’은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일치시켜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기상사업 등록 취소 절차를 간소화해 기상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줄어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공포되는 3개 법률이 제때 민생 현장에 적용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더불어 관련 인력·조직과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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