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 환경부 하천구역관리 ‘황당’…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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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 환경부 하천구역관리 ‘황당’…소송 불사 하천구역 불법행위 ‘엄벌’ 아닌 ‘면죄부’ 결정   이정성 기자 2024-11-25 15:02:12

【에코저널=하남·양평】양평군 주민들이 불합리한 하천구역 변경이 추진됐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가 이뤄진 곳에 대해 행위자를 엄벌하기는커녕 ‘하천기본계획’에 해당 지역을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평군과 지역주민들 모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양평군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90대 남성 M씨(2022년 1월 사망)는 2020년경 남한강 자전거도로 구간과 연접한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610-264 일대 사유지에 길이 90m, 높이 0.5m∼3m, 면적 240㎡ 규모로 담장(보강토 블럭)을 쌓았다.

 

양평군은 M씨의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수 차례 원상복구를 통지하고, 불응하자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행위자의 아들 M씨는 원상복구 대신 양평군과 법적 다툼을 지속해 왔다.

 

법원은 2023년 3월 아들 M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다. 아들 M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도 기각했다. 아들 M씨가 올해 2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도 지난 3월 28일 기각됐다.

 

2018년 9월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610-264 일대 복토 작업 진행 초기.(사진제공 박형순)

이 사안은 아들 M씨가 양평군 하천관리 담당부서에 올해 연말까지 불법 설치한 담장에 대한 자진철거를 약속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양평읍 회현리 불법 담장 설치 장소를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킨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제의 토지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은 ‘한강 하천기본계획’이 지난 11월 11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태다. 앞으로 최종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610-264 일대 하천구역에 불법으로 복토해 보강토 블럭을 쌓은 길이 90m, 높이 0.5m∼3m, 면적 240㎡ 규모의 담장.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기본계획 용역 수행업체 관계자는 “올해 여름, 팔당댐부터 섬강합류점 구간인 남한강 주변 현장 확인을 위해 양평읍 회현리 일대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걸어가는데 담장을 쌓은 M씨가 뒤따라오더니 ‘홍수위보다 높이 성토했으니, 하천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며 “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고 말했다.

 

M씨와 이웃한 곳에 주택을 소유한 박형순(66)씨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하천구역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무서워서 상상조차도 하지 못한다”면서 “태연자약하게 불법을 일삼은 행위를 엄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양성화를 시키는 정부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박형순씨는 “해당지역 하천구역 해제는 오랜 세월 이웃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 공무원을 우롱하듯이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상식에 반하는 법과 규정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게 되는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에는 주민 3명이 직접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오랜 기간 하천구역 불법행위가 이뤄진 곳에 대한 하천구역 제외 행정의 부당함을 따졌다. 주민 A씨는 “환경부가 법을 잘 지켜 온 주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며 한강유역환경청 직원에게 “내일 당장 내 소유의 하천구역 땅에 담장을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천구역 관리는 과거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였지만, “수량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함으로써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통합 물관리 정책에 따라 2018년 ‘정부조직법’을 개정, 환경부로 이관됐다.

 

정부는 하천법에 의거해 10년 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홍수위(정상적으로 홍수를 조절했을 때 홍수를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 등을 감안, 하천구역에 새로 편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나, 제외시켜야 할 지역 등을 정한다. 국가하천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방하천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명시된 수립 절차.

환경부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2023년 10월)’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기초자료 조사·검토, 하천지형조사(하천기본계획 측량을 포함), 종합분석, 하천유역 정비‧관리 계획, 시행계획·종합결론 등을 통해 하천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고시(관보 또는 공보)하게 된다.

 

하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단계별로 관계 행정기관‧지역주민‧시민단체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시행해 대국민 신뢰도와 하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박형순씨는 “환경부 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하천기본계획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천구역에 불법 설치한 담장으로 인해 이웃과 조망권 소송이 진행중인 땅을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양평군 건설과 하천관리팀장은 “연말까지 약속한 하천구역 불법행위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으면, 하천구역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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