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환경부 수변구역 해제는 ‘편파행정’…반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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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환경부 수변구역 해제는 ‘편파행정’…반발 커 이정성 기자 2024-11-21 10:55:37

【에코저널=세종·가평·용인】가평군이 환경부의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 해제와 관련, ‘편파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상일 용인시장과 용인시 관계자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풀어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용인시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5월 신진수 당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현 한국환경보전원장)을 만나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보고 해제 검토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전했다. 이상일 시장이 올해 들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퇴임)과 3회,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2회,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1회 등 환경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환경부의 신속한 행정 처리를 요구, 마침내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가평군은 용인시에 앞서 지난 2021년 11월 23일 청평면 대성리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91필지에 대해 수변구역 해제를 건의, 환경부로부터 “용인시와 함께 처리하도록 하자”는 답변을 받은 뒤 뒤통수를 맞았다는 입장이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수변구역 중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평군이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 고시 대상지역으로 협의해 온 청평면 대성리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그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주민을 비롯한 가평군민들은 수변구역 해제가 미력하나마 경제활동은 물론 재산상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3년이 넘는 기간을 묵묵히 기다려 왔다. 하수처리구역임에도 불구, 수변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건축물 신축은 물론, 영업활동과 재산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했다.

 

이같은 사정을 파악한 환경부도 가평군의 수변구역 해제절차를 위해 2022년 9월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현지실태조사반을 구성해 실태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가평군의 수변구역 해제’는 2023년 3월, 주민 의견수렴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 청취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수변구역 고시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남진 가평군 주민대표는 “환경부는 ‘용인시와 가평군 동시에 수변구역 해제 고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해제 고시를 지연시켜 왔다. 용인시는 2022년 11월 수변구역 지정해제를 신청, 가평군 보다 1년 3개월(2024년 6월)이나 늦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했다”며 “심지어 지난 11월 15일 용인시만 단독으로 수변구역 해제를 고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처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주남진 주민대표는 “하루하루 수변구역 해제만을 고대하면서도 환경부의 약속을 믿고 장시간을 기다려 온 6만 4천여 가평군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며 “환경부가 가평군뿐만 아니라 수변구역 해제를 신청 중인 다른 지자체도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신의찬 사무관은 “가평군의 경우, 청평면 대성리에 제기된 일부 민원이 마무리되지 않아, 수변구역 해제 고시가 늦어졌다”며 “가능한 최대한 빠르 시기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가평군 주민들은 환경부가 졸속행정을 조속히 바로잡고, 신속히 청평면 대성리 수변구역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관철되지 않을 경우엔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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