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가평군 주민들, 비싼 수도요금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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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평군 주민들, 비싼 수도요금 “억울하다” 취·정수장 기금 지원 차단…팔당호 수질보호 노력 외면   이정성 기자 2024-11-04 10:10:23

【에코저널=세종·하남·양평·가평】수도권 26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보호에 노력해왔던 양평군·가평군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비싼 돈을 내고, 수돗물을 먹어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팔당호.

4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양평군의 수돗물 판매원가는 톤당 1339.8원으로, 서울시 632.9(생산원가 747.9원)원의 두 배가 넘는다. 양평군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2256.8원으로 높아 톤당 917원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

 

가평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2년 가평군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2607원이고, 판매원가는 1286.8원이다.

 

이에 수돗물의 현실화율도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가 84.6%인데 반해 양평군은 59.4%, 가평군은 49.4%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수도요금의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22년 성남시의 수돗물 판매원가는 톤당 425.1원, 생산원가는 703.2원(현실화율 60.4%)이다. 안산시 판매원가는 551.7원, 생산원가는 704.6원(현실화율 78.3%), 하남시 판매원가는 552원, 생산원가는 618원(현실화율 88.3%) 등이다. 

 

양평군과 가평군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는 넓은 면적과 적은 인구에 따른 효율 저하에서 찾을 수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양평군과 가평군의 면적은 각각 877.7㎢, 843.7㎢로 1·2위로 넓다. 심지어 서울시의 25개 구(區)를 모두 합한 전체 면적 605.02㎢보다도 넓다. 수도요금 생산단가가 높고, 현실화율이 낮아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를 보면 양평군은 17.4%, 가평군은 18.3%에 불과해 취수장·정수장 유지·관리에 투자할 여력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중 유일하게 한강유역 지방자치단체에만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 지원이 차단돼 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을 제외하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은 지난 2023년 8월 16일, 수계관리기금의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등 상류지역 수질개선 등을 위해 한강물을 이용하는 지역의 수도요금에 합산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기금 사업을 본격 시작한 2000년 2035억원에서 2024년에는 6651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6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주변 지역에 위치해 각종 규제를 감내하면서 지역 발전이 늦춰진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평통합정수장.

전진선 양평군수는 “1973년 팔당댐이 만들어진 이후 50년 이상 각종 중첩된 규제를 감내해 온 양평군민들에게 비싼 수도요금 납부를 강요하는 일이 지속되서는 안된다”며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취수장·정수장 유지·관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북한강이 모두 흐르는 양평군과 북한강이 지나는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훈련·사격장 등으로 인한 ‘군사규제’ ▲특별대책지역(1·2권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유역배출시설제한지역, 오염총량제시행지역 등 ‘물규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다.

 

가평통합정수장.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북한강을 깨끗하게 유지·보호하는 노력을 한시도 늦추지 않아 왔다”며 “규제로 인한 고통을 묵묵히 참아온 가평군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한강수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김동구 사무국장(한강유역환경청장 겸직)은 “양평군과 가평군 주민들의 팔당호 수질보호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지자체 취수장·정수장 유지·관리비 지원 방안이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과 가평군은 경기도내에서도 팔당호 식수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곳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실제로 ‘팔당호 상류댐·유입지천의 유량기여도 평가’ 연구(경기도)를 통해 연평균 팔당댐 유입량에 대한 경기도 시·군별 기여도가 양평군과 가평군은 4로 평가됐다. 2로 평가된 여주·이천시의 두 배다, 광주·남양주·용인시는 1, 성남·안성·하남시 등은 1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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