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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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박지현 기자 2024-07-01 10:10:26

 

【에코저널=남원】서부지방산림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산림 내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및 소각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철 산림에서 피서와 휴양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불법행위 등 산림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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