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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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특별단속 남귀순 기자 2024-06-27 09:00:02


【에코저널=정읍】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명수)는 여름 성수기 공원관리대책을 수립,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에 내장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를 ‘여름성수기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특별단속한.

 

공원구역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 시에는 위반행위의 사안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권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성수기 기간 동안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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