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뱀물림방지법’ 발의…포획 근거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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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뱀물림방지법’ 발의…포획 근거 담아 이정성 기자 2024-06-26 11:41:04


【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사진)이 ‘뱀물림방지법’을 26일 발의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이 개정되면 야생뱀 등이 하천변이나 공원, 주택가 등에 갑자기 출현해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무는 등 주민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소방청 구조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뱀 포획·구조 출동’ 건수가 2761건에 달하는 등 최근 이상 고온현상으로 뱀 출몰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5월 사이에 발생한 신고(1095건)와 비교해 2.5배나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2년 9월경 망원공원에서는 테니스장 옆 1m 녹지대에 나타난 독사에 반려견이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3년 4~5월에는 동면기를 끝낸 뱀이 강서 한강공원 어린이 놀이터, 난지 한강공원 야구장 앞 수변가 등에 나타나 주민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올해 6월에는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뱀이 출몰해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법은 야생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모호한 법률 조문 때문에 다중 거주 및 이용시설 등에 출현한 뱀 등과 같은 야생동물을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해 왔다. 야생동물 포획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은 시민들 왕래가 많은 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 피해를 사전적·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법안”이라며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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