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동물대체시험 도입, 법제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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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동물대체시험 도입, 법제화 ‘불투명’ 인체 독성영향 정확도 높아지고, 실험동물 감소   남귀순 기자 2024-05-11 06:12:37

【에코저널=서울】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작년 이달곤·윤미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농업 분야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조항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동물대체시험 방법을 개발하는 기업, 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을 추가해 농업 분야에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실험동물 ‘마우스’.(사진제공 한국HSI)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식물 보호제 및 살충제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시험으로 희생된 실험 동물의 수는 2만140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 수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HSI에 따르면 매년 등록되는 농약 제품을 기준으로 볼 때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할 경우 연간 5740마리 이상의 동물실험이 줄고, 사람에 대한 독성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농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관련 주무부처인 농촌진흥청의 의견수렴이 충분했고, 농업 업계도 이를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내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농약 부문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농약 관련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람에 대한 정확한 독성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동물에 의존해 시험하던 기존 방법에서 벗어나 인체 유래 세포 활용 등으로 독성을 평가하는 동물대체시험 지원 조항도 담겨있어 법제의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모으는 상황이다.

 

실험동물 ‘토끼’.(사진제공 한국HSI)

이와 관련, 동물실험이 안전한 농약 제품을 생산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되지 않아 동물실험이 중지된 사례도 있다. 실험견에게 1년 동안 독성 물질을 먹이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험은 한국을 포함해 해외에서도 중지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90일 동안 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독성 시험 방안’에 대해 시험 면제 조항을 만들어 실험을 감소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국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소비자들에게 농약 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은 생소한 분야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라 하여 동물실험의 시행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더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법안이 속히 통과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동물 실험 대안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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